1.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2. 「지하수법」에 규정된 범위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3. 「수도법」에 규정된 범위 :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정수,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정체수 (개정 2008.11.24)
4. 「공중위생관리법」에 규정된 범위 : 목욕장 욕수 (개정 2016.04.08)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위 : 수영조 욕수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4.08)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방법(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 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개정 2016.04.08)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 ) : 지하수(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개정 2008.11.24) (개정 2016.04.08)
② 제1항의 수수료는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③ 시료채취 또는 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야 할 경우, 의뢰인은 해당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④ 제3항의 여비는「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04.08)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검사시료 및 기구 등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할경우에는 검사 의뢰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04.08)
③ 검사성적서는 발급된 후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자·탈자의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④ 검사성적서 발급 및 검사결과의 알림은 우편으로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직접 발급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개정 2016.04.08)
⑤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발급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1. 국가기관에서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4.08)
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관내의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서 개발·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개정 2016.04.08)
4.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이용하는 지하수(음용수 및 생활용수)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에 대하여 동장이 공문서로 신청한 경우 〈신설 2009.01.0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01.08) (개정 2016.04.08)
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필요함에도 봉인·봉함이 없을 때
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보다 부족할 때 또는 지정채수용기가 아닐 때
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6.04.08)
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사람의 성명, 말소사유, 검사한 시료명을 시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