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6. 4. 8.]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1179호, 2016. 4.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4.8.>

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8. 국고보조금 등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4.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단, 해당 연도 기금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

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등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 [전문개정]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활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8.>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ㆍ 적립 ㆍ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4.8.>

③ 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자활근로사업 및 기금 운용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16.4.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4.8.>

⑤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6.4.8.>

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8.>[조 제목 개정 2016.4.8.]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본조 신설 2016.4.8.]

제5조의3(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4.8.]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4.8.>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별지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별지서식) 및 변경사유를 증명할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여 및 융자조건 등) ①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때

제9조(이자 차액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 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연리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팀장으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4.8.>

제11조의2(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4.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8.>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4.8.>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6.4.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7. 8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6>까지 생략

<7> 서울특별시강북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

<8>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9>까지 생략

<10>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기금업무담당주사”를 “자활고용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1>부터 <15>까지 생략

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22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8.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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