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 7.] [전라남도조례 제4039호, 2016. 4.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10, 2013.7.5, 2015.10.5)

제2조(정의) (조 전문개정 2009.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함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5., 2016.3.10.)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와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7.5, 2015.10.5., 2016.3.10.)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따른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3.7.5, 2015.10.5., 2016.3.10.)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과 제23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행에 따른 운송수익금이 운송원가 이하로 손실금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노선을 말한다.(개정 2013.7.5, 2015.10.5., 2016.3.10.)

5.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이란 전라남도에서 도내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버스 운행정보 및 경영수지 분석 등을 위해 구축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신설 2015.10.5)

6. "전자신고"란 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 운행정보 및 수입ㆍ지출 현황 등 회계자료를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전용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5)

제3조(지원 대상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7. 10, 2013.2.20)

1. 법 제5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개정 2015.10.5)

2.「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신설 2013.7.5)

3. 대중교통환승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환승할인제 관련 사업(신설 2013.7.5)

4.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개정 2013.7.5)

제4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산정) (신설 2013.7.5) ① 운송원가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신설 2013.7.5)

1. 인건비(신설 2013.7.5)

2. 연료비(신설 2013.7.5)

3. 차량 감가상각비(신설 2013.7.5)

4. 차고지비, 정비·타이어 등 차량정비 관리비(신설 2013.7.5)

5. 차량 보험료(신설 2013.7.5)

6. 적정이윤 등 그 밖의 비용(신설 2013.7.5)

② 감가상각비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 지원금, 저상버스구입 지원금,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금 등을 차감하여 산정하고, 연료비를 산정할 때에는 유가보조금·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신설 2013.7.5)

③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④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⑤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제5조(보조금의 신청) (개정 2013.7.5) 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버스노선 정보 및 수입·지출현황 등을 전자신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3.7.5, 2015.10.5., 2016.3.10.)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개정 2013.7.5)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개정 2013.7.5)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금액(개정 2013.7.5)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신청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당 노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0, 2013.7.5., 2016.3.10.)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구간 및 산출내역(개정 2013.7.5)

2. 신청금액(개정 2013.7.5)

③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7.5., 2016.3.10.)

제6조(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개정 2013.7.5)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5.10.5., 2016.3.10.)

1. 사업의 타당성(개정 2013.7.5)

2. 신청자금의 적정성(개정 2013.7.5)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개정 2013.7.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결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 등에 필요한 경우 보조금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3.7.5, 2015.10.5)

③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 운행으로 손실액 보전에 대한 재정지원의 경우에는 교통량 조사 등 사실 확인 후 손실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5, 2015.10.5., 2016.3.10.)

④ 재정보조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7. 10, 2013.7.5, 2015.10.5)

제7조(보조금의 조정·지원) (개정 2013.7.5) 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신청한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7.5)

제7조의2(보조금 배분기준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신설 2016.3.10.) ①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배분기준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2명,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신설 2016.3.10.)

③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도로교통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6.3.10.)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신설 2016.3.10.)

2. 그 밖에 운수사업자 등 관련 업계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신설 2016.3.10.)

④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16.3.10.)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6.3.10.)

⑥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신설 2016.3.10.)

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3.10.)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기획팀장이 된다.(신설 2016.3.10.)

⑨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배분기준을 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16.3.10.)

⑩ 도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3.10.) (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개정 2013.7.5)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3.7.5)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개정 2013.7.5., 2016.3.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개정 2013.7.5)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개정 2013.7.5., 2016.3.10.)

4. 지원 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개정 2013.7.5, 2015.10.5)

5.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신설 2015.10.5., 2016.3.10.)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7.5, 2015.10.5)

제9조(외부회계감사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신설 2013.7.5, 개정 2015.10.5) ① 도지사는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송업체별 적자손실액을 산정한다.(신설 2013.7.5, 2015.10.5)

② 도지사는 운송사업자가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신고한 자료를 대상으로 매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별, 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한다.(신설 2013.7.5, 개정 2015.10.5)

③ 제2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은 노선별 운송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신설 2013.7.5, 2015.10.5)

제10조(서비스 및 경영평가) (개정 2013.7.5)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3.7.5., 2016.3.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서비스 수준이나 경영상태가 부실한 업체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7.5, 2015.10.5., 2016.3.10.)

③ 제1항과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5., 2016.3.10.)

제11조(사업비) (개정 2013.7.5) 시장 ·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재정지원에 따른 도비를 보조받는 경우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의 시·군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비에 우선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7.5., 2016.3.10.)

제12조(정보공개) (신설 2013.7.5) ① 도지사는 매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 지급내역,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내역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개정 2016.3.10.)

② 도지사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3.7.5)

제13조(준용규정) (개정 2013.7.5)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7.5, 2015.2.26)

제14조(시행규칙) (개정 2013.7.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개정 2013.7.5., 2016.3.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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