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18.]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1919호, 2016. 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내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