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01호, 2016. 4.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계의 기준이 되는 구역, 지역, 지구 등은 제한지역에 포함한다. <개정 2016.4.6.>

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개정 2016.4.6.>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신고를 받거나 이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2조의2(가축사육의 제한지역 변경 등)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4.6.]

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의 제한) ① 제2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없이 기존 축사 등을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개선기준·관리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4.6.][시행일 : 2017.4.7.] 제3조제2항

제4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집·운반) ① 도지사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집·운반이 필요한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운반대행) 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과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8조의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법 제26조에 따라 도지사가 징수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집·운반 수수료"라 한다)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를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7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4.6.][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6.4.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6.4.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773호,2011.8.17>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01호,2016.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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