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 및 바다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경계 및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경계로부터 돼지·개·닭·오리인 경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의 지역, 그 외의 가축인 경우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지역
4. 추자 제4수원지, 우도수원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5. 천지연 폭포 상류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하논 농업용수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 안에서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개정 2016.4.6.>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및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ㆍ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
3.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계류하는 가축
4. 애완용, 방범용 및 농사용으로 사육하는 가축(판매목적으로 다수의 가축을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은 제외한다)
5.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신고를 받거나 이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에서 사육하는 가축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없이 기존 축사 등을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개선기준·관리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4.6.][시행일 : 2017.4.7.] 제3조제2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긴급하게 수집·운반이 필요한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② 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전염병 및 화재로 인한 사육두수의 50퍼센트 이상 폐사한 축산농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수수료를 감면한 경우에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감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이미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