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초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6. 4.11.] [경상북도조례 제3760호, 2016.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료) ①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 "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 이수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에서 규정한 징수금액의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 5일전까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강허가의 취소)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내에 수강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2562호,1999.6.3> 부칙< 제2610호,1999.12.30> 부칙< 제3760호,2016.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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