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란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를 발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통합적 서비스를 연계· 협력하고 제공하기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1.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구청장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생활복지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한다)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되,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4조제1항 제6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지명한 대표협의체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생활복지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 팀장,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사회보장사업, 보건의료사업, 고용·주거·교육 등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등 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동 희망드림단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 ·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희망드림단의 위원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동장과 위촉직 단장 1명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공동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희망드림단의 위촉직 단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⑤ 동 희망드림단의 단장은 해당 희망드림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동 희망드림단간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동 희망드림단장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동 희망드림단은 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를 위해 필요시 전문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동 희망드림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동 희망드림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보장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각 위원장(분과장)이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4. 심의 및 의결 결과
5. 그 밖에 각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희망드림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