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 2016. 4. 1.] [강원도동해시조례 제1843호, 2016.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동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동해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