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 1.]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73호, 2016.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 등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바다.

2. 「수산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바닷가

3. 「수산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陸上)의 해수면

4.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용 수면(公共用 水面)

5.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②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ㆍ변경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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