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4. 4.] [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034호, 2016. 4.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을 인천광역시 동구 생활문화센터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

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주민 이용 및 참여) ① 주민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며, 주민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센터 내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용료 등)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센터장 등) 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그 효율적 사업추진과 업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의 자격, 임면,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장은 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그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 선정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운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취소)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 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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