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시행 2016. 3.11.]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318호, 2016. 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에 참석하여 실비보상을 받거나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실비보상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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