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민기초생활 지원 조례

[시행 2016. 4. 1.] [경기도고양시조례 제1754호, 2016.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범위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5.3>

2. 법 제2조제9호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고시하는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5퍼센트 이내인 사람 <개정 2013.05.03., 2016.04.01.>

제3조(지원방법)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계관련 지원

2. 교육관련 지원

3. 의료관련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지원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전문개정 2013.5.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5.3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4.01.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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