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4.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737호, 2016.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에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4.1.>

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694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37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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