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6. 4.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138호, 2016. 4.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21, 2006. 4. 19, 2016. 4. 1)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4.1)

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4.1)

1. 당연직 위원 : 국·과장급 공무원 중 3명 이내로 하며 위원회 개최 시 해당 업무 관련여부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 대표 등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2016.4.1. 삭제>

제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3. 1. 30, 2007. 4. 5)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부서는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8조(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1, 2013. 3. 4, 2016.4.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 5. 21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1998. 9. 12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9. 3. 2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3. 1. 30 조례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5. 9. 21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4. 19 조례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개정 2007. 4. 5 조례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개정 2013. 3. 4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4. 12. 24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 4. 1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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