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어항관리 조례

[시행 2016. 3.3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917호, 2016.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수산업협동조합과 관할 어촌계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가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와 어항시설 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어항관리청의 의무) ① 군수는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해당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자단체등의 의무) 이용자단체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법 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 조치) ① 군수는 어항구역 중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항구역에 사람 또는 차량출입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서는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ㆍ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ㆍ변형사실을 서면이나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손괴ㆍ변형 행위자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손괴ㆍ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9조(손괴된 어항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과 제8조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ㆍ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ㆍ변형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손괴ㆍ변형 행위자의 소속 및 성명

2. 손괴ㆍ변형 시설의 종류 및 내용(사진 첨부)

3. 손괴ㆍ변형의 원인(손괴ㆍ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손괴ㆍ변형 사실 확인서 징구)

4. 향후 복구대책 등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ㆍ변형 원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보수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도록 조치

2. 노후 또는 불가항력적 재난으로 인한 손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보수ㆍ보강 조치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어항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와 이용질서확립 등 어항관리측면의 경미한 유지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인행위자가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어항청소에 필요한 비용

4. 제16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ㆍ처리에 필요한 비용

② 군수는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항별 사용료 징수액 및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용ㆍ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피해보고) ① 이용자단체등은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이행기한 내에 명령을 이행치 않을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ㆍ사용 상황의 조사) ① 군수는 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ㆍ사용 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현지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항시설관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에 따른 금지행위 발생상황

2. 제8조 및 제12조에 따른 어항시설 피해(손괴)상황

3. 제16조에 따른 폐유수거용기 비치 또는 폐유수거ㆍ처리 상황

4.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 현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위법 또는 의무불이행 사실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관리ㆍ사용상황에 필요한 자료 또는 그 내용을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호 활동) 군수는 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등과 협의하여 어항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등과 공동으로 어항구역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항청소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어항청소실적기록부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폐유수거용기의 비치) 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구역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용기(이하 "폐유수거용기"라 한다)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ㆍ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유수거용기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폐유수거용"이라 표시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 ① 군수는 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이하 "어촌관광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어촌관광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에서 정하는 어촌관광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기물 등을 투기하거나 무단으로 어구ㆍ어망을 건조하는 행위

3. 유람선, 낚시어선, 요트,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 이외의 선박을 무단으로 정박 또는 계류시키는 행위

4. 어촌관광구역의 기능을 저해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제18조(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① 이용자단체등이 어촌관광구역에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적당한 장소에 이용객들이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또는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단체등은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안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단체등은 어촌관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안전상태 및 이용객 불편초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9조(어촌관광구역의 점검) 군수는 어항의 어촌관광구역이 당초의 설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되고, 이용자단체등이 설치한 어촌관광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호서식의 어항시설사용 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점용ㆍ사용허가 면적의 제한) 법 제2조제5호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용ㆍ사용허가 하는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신고대상) 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신고대상 범위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점용ㆍ사용허가대장의 관리)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대장 및 신고대장에 각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① 군수는 어항시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해당 어항시설의 가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해당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의 공시지가(어항시설에 대한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2조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사용료 납입고지 등) ①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와 동시에 제2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ㆍ결정하고, 지체 없이 해당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납입할 것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초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납부고지시기 및 납부기한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최근 1년 이상 어항시설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출항한 날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5일 이내

2. 제26조제3항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부과하되, 매분기 첫째 달의 첫째 날까지 고지하고 납부기한은 15일 이내

④ 사용료의 납입고지서, 사용료 수납방법ㆍ분납방법,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사용료의 납부) ① 어항시설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42조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되,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 소유의 선박이 어항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후불로 할 수 있다.

③ 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해서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27조(가산금의 징수) 어항시설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8조(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어항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점용ㆍ사용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점용ㆍ사용이 정지된 경우

3. 착오로 인하여 사용료를 과납한 경우

제29조(변상금의 징수)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응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납입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보고 및 자료의 제출) 군수는 이용자단체등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출입검사)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한 어항시설 및 관련사업장을 출입하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6.3.31 조례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관련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 등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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