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31.] [서울특별시도봉구조례 제1121호, 2016.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부모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학계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및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4. 도봉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또는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도봉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봉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수행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제2조의 심의 안건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보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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