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1. 영유아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4.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법 제6조제2항의 자격이 상실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여야 한다.
③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④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⑤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5년으로 하되,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같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군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
②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타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산 및 수입금 등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경우
2.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질병이나 기타사유로 상당기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수탁자의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 4호의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와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군수로부터 해임요구 된 원장은 위탁이 취소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및 원장이 될 수 없다.
②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임면 사항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하되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부적격자를 종사자로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보육교직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도ㆍ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1. 법 제36조와 영 제24조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 비용
3.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비용
4. 보육영유아의 급·간식 비용
5. 상해보험료, 가스·전기·시설 안전점검, 회계프로그램 운영지원 비용
6. 그 밖에 차량운영비, 보육인 한마음대회, 종사자 연찬회 지원 등 군수가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임기가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