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6. 3.30.] [충청남도조례 제4111호, 2016. 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수구분) ①충청남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07.1.10>

②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2. 12. 30, 2005.2.25., 05.12.30>

1. 삭제 <2010.06.30.>

2. 그 밖에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 "별표 2"<개정 2013.2.20.>

3.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3"

4.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시험의 수수료는「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 기준액을 적용 하고, 이외의 품목은 "별표 4"의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5.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관련된 이외의 품목은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다만,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 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 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2·12·30>

제3조 (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충청남도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06.30.>

제4조 (수수료의 반환) 제정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8. 3. 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해당하는 때 <개정 05.12.30>

4.보건환경연구원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점검을 위한 경우<개정 2005.2.25.>

나. 법정전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

다.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라. 도, 시·군의뢰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개정 2005.2.25.>

마.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 <신설2005.2.25.>

바.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개정 2005.2.25.>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참전군인 등이 본인과 관련되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제5호 내지 제6호 신설 2002. 12. 30>

6. 가축위생연구소 검사시험의 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07.1.10>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한 수거검사 및 확인검사를 의뢰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다. 다른 법령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②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 <개정 05.12.30>

1.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단, 참고용은 제외)

2. 도내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 별표 6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제6조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서식 등) ①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음용, 생활, 농업, 어업, 공업용수), 상수도, 간이·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 먹는 샘물, 욕장수, 수처리제, 농어촌용수, 하천·호소수, 폐기물 등의 검사·시험· 분석을 의뢰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식품, 식품첨가물, 위생용품, 식품용기,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시험성적서 재교부 신청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5. 2. 25>

②시험 의뢰 시 민원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검사·시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외국어 번역 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단, 외국어 번역문은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서식으로도 준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③검사·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 7과 같으며 시험의뢰 사항을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0>

④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거나 검체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와 부피가 크거나 중량이 무거운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 증지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되 여비는「충청남도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하고 실비 부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도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4호) 와 충청남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08호) 및 충청남 도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2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

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

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

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

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

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

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

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

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 다.

부 칙 (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충청남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1호)

2. 충청남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82호)

3. 충청남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67호)

4. 충청남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793호)

5. 충청남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03호)

6. 충청남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8호)

7. 충청남도잠견기계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62호)

8. 충청남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07호)

9. 충청남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517호)

10. 충청남도토양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30호)

부 칙 (조례 제1419호,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4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영사기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 제143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5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12호, 제1657호, 제1799호,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9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조례 제1978호, 제2126호, 제2455호, 제2467호,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2)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중 3 보건사회관계란의 사ㆍ아목는 1997. 1. 1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9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3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5 중 3.닭·오리·기타 가금류는 2019.12.31까지 50% 감액한다.

부칙(조례 제4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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