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리계"이라 함은 농업인이 저수지, 양수장, 보, 용·배수로 등을 이용하여 영농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 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2.1)
3.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4. "수혜지역" 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5천분의 1지도이상)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제곱미터이상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여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1.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2. 신규 기반시설설치
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이용
4. 기반시설을 재해복구, 신설, 개·보수, 개량 등을 구청장에게 지원요청.
5.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체납한자가 있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징수의뢰
② 구청장은 제10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징수를 의뢰 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수리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수리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 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 유실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관할청,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청
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반시설 및 수혜구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도로개설 등으로 영농을 할 수 없어 수리계가 필요 없을 경우 직권으로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