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28.] [경상북도울릉군조례 제1813호,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울릉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울릉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울릉군 재활용선별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간처리시설을 말한다.

3.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하 "매립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른 최종처리시설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이하 "음식물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5.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에 따른 재활용 폐기물 분류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치) ①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처리시설의 위치는 울릉군 서면 남서리 산592번지 일원에 둔다.

② 재활용선별시설의 위치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49-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릉군 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1. 군수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

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

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③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로 한다.

④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⑤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릉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한다.

⑥ 그 밖에 폐기물 반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전문기술 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에 맞는 자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 관리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 부담능력, 기술 및 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처리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한다.

⑤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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