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 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9. "청정산청21"이란 군과 군민 및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 하여 작성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군과 군민 및 사업자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 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고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④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군지역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경제·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지구환경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환경오염원·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전망
3. 자연환경의 현황과 전망
4. 계획의 목표와 지표설정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문별 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1. 환경관련 행사 참여 및 지원 사업
2.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
3.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사업
4.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사업
5. 야생생물 피해 방지활동 및 구조사업
6. 환경관련 사업장 시설개선 등 기술지원사업
7. 환경오염사고 감시 및 예방을 위한 사업
8. 환경관련 불법행위 계도 및 감시활동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 대책에 따른 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환경위생과장, 경제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국토·도시계획,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
3. 군의회 의원
4.민간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 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1. 심신장애 또는 사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3.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미리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정산청21의 수립, 추진 및 평가
2. 청정산청21의 실천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조사·연구
3. 그 밖에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사항
③ 협의회의 기능은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