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127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달서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달서구의회 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당연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