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6. 3.30.]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012호, 2016. 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김제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김제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김제시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 온천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일부개정 2016.3.30.>

② 관리자는 관련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그 밖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3.30.>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9조(특별회계 설치) ①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김제시 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3.30.>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6.3.30.>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김제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일부개정 2016.3.3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일부개정 2016.3.3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일부개정 2016.3.30.>

3.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일부개정 2016.3.30.>

제12조(출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전문개정 2016.3.30.>

1. 창업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3.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3.30.>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일부개정 2016.3.30.>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3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지출은 다음 각 호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일부개정 2016.3.3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일부개정 2016.3.30.>

제16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제1ㆍ2ㆍ3ㆍ4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전문개정 2016.3.3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한 중요자산의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6.3.30.>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1. 가용재원명세서 <일부개정 2016.3.30.>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일부개정 2016.3.3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일부개정 2016.3.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6.3.30.>

제20조(업무상황명세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명세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명세는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만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3.30.>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6.3.3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명세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및 김제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3.30.>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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