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관련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6.3.30.>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일부개정 2016.3.3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일부개정 2016.3.30.>
3. 그 밖에 그 성질 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일부개정 2016.3.30.>
1. 창업을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3.30.>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일부개정 2016.3.30.>
③ 제2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일부개정 2016.3.30.>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일부개정 2016.3.30.>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안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일부개정 2016.3.30.>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의 보전
2.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
3.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5. 제1ㆍ2ㆍ3ㆍ4호를 처리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전문개정 2016.3.3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일부개정 2016.3.30.>
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일부개정 2016.3.30.>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일부개정 2016.3.30.>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6.3.30.>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30일까지의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만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3.30.>
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6.3.30.>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명세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및 김제시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30.>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 9. 26 조례2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