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29.]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340호, 2016.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에 대해 물의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그 부속시설 및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6.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시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다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물 재이용 촉진 등) ① 시장은 물의 재이용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1. 물의 재이용 시범사업 및 보급 촉진 사업

2. 그 밖에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평택시민이 물 재이용 정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평택시 수도급수 조례」및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물 재이용 시설의 계량기 설치ㆍ관리) ①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사용수량 확인을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량기 주변에는 계량기 검침 및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 재이용시설의 관리자는 계량기의 파손, 동파 등으로 사용수량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평택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제27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는 법 제8조 및 제9조와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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