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창조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6.3.25.>
④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자주재정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등을 포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7. 7, 2016.3.25.>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10.1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6.3.25.>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3.10.29.>
②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3.10.29.>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10.29.>
④ 제척·회피·기피 대상 위원의 출석으로 안건이 심의·의결된 경우 그 안건이 집행이 되기 전에는 재심의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9.>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 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1.10.10.>
③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 7. 7>
2. 기금출납원 : 위생관리업무담당주사 <개정 2016.3.25.>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각각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기장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경제과장, 수산과장”을 “농림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1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후단 중 “교통지적과”을 “민원봉사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7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기장군하수 및오수처리시설의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 중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을 “환경위생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