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3.28.] [경상북도경산시조례 제952호, 2016.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산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 하거나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와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 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경산시의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고용, 주거, 교육, 문화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산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 중 일자리 창출분야, 복지정책기획 및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 문화·예술행사계획 분야, 교육운영 분야, 저소득 주거지원분야,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분야 업무 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4조(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읍면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③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자원의 지원, 발굴, 연계가 가능한 사람

2.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ㆍ실천적 의지가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내 복지자원의 조사ㆍ발굴을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지원구축

3.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읍면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명단 공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무실 운영)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둔다.

② 사무실에는 사무장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회의록 기록·작성 등 행정사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0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의결 사항

4. 심의·의결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각 협의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공청회 등의 개최) 각 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수당)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 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3.28. 조례 제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경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경산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복지협의체는 각각 경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산시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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