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29.]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454호, 2016.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진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군정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합리화 및 경영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청소ㆍ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 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하여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13조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3.29. 조례 제2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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