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3.28.]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055호, 2016. 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구성)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에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의 부서장

5.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위촉해제 되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55호. 2016.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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