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 관리담당주사
3. 지출원 : 관리담당주사
4.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6.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주사
7. 분임자산출납원 : 자산업무담당자
②제1항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덕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서에 의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1. 하수도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여비, 관서당 경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지방채원리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의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부채는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서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가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학화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하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자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1.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기타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1호서식)
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사람이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여 지우거나 또는 고쳐 쓸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 장부는 매월 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 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 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 잔액을 관계 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회계관계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 기입 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수입과 지출(이하 "수지"라 한다)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 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 보고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당해 월의 자금 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 수급 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5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 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 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등
1. 추가수입예상액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그 밖의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②기업 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 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 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 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따라 계좌 대체의 방법에 따른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융 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따라 수입 일계표(별지 제21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입 예산 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 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 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 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기업 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환금은 그 밖의 자본적 지출 과목에 계상·정리한다.
②지출원은 지출 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 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절에서는 "기업 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 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 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수표 발행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한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계약 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 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 조서에 따라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을 한 때에는 재고 자산 구입 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 지출 기록부를 기장한다.
②교부 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교부 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 기업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 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 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②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 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 수를 기재하여 수표 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 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반납 고지서를 발부한다.
2.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송금 납입 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 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일시 보관 유가증권)반환 청구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 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정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하여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금의 초과 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인계자는 출납 취급·대행 금융기관의 예금 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2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 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 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 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의 수납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 대행 금융기관 - 교부자금·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 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 작성
2. 수납 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 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 작성
3. 출납 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 취급 금융기관, 사업소의 분임 기업 출납원 또는 읍·면 분임 기업 출납원과 당해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 작성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②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4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35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36호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37호서식)
5.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0호서식)
6.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②수납 취급 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36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지정 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며, 해당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를 장부의 보존 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출납 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매일 기업 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 준비 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 하였을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한 때
3. 수표와 수표 발행 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 발행 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 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6. 수표나 수표 발행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개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 취급 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는 기업 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 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 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 등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제공 과정에 있는 것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 부분품·미착 원재료 등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그 밖의 저장품
7. 그 밖의 재고 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 자산
②재고 자산의 조달은 재고 자산 수급 계획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 되거나 유휴 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 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 상황을 명기한 현품 카드 또는 보조 수불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 출납원은 항상 재고 자산 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 능력이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 계약에 따라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자산 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3호서식)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 가격은 현행 조달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 공사 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 담당주사
3. 3차 평가 : 자산취급원 또는 담당자
②불용품의 매각 수입은 영업외 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 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자가 없을 때
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 출납원은 자산 출납 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 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 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 조사표 (별지 제4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실사 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재고 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다.
②망실·훼손 보고를 받은 기업 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3. 사고 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 자산 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시의 관리 사항
7. 사고 발생의 동기
8. 사고 발견 후 취한 조치
9. 그 밖의 참고 사항
10. 조사 확인 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망실·훼손한 사람이 법 제48조 규정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망실·훼손한 사람이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자산 출납원은 매월 중의 재고자산 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9일까지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가계정에는 건설 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가계정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공 주관 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제46호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한다.
④건설 개량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 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 서류에 따라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하며, 준공검사 조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구경 50밀리미터 미만의 하수도 계량기
2. 구경 50밀리미터 이하의 배수관
3. 그 밖에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따라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 주관 담당은 고정 자산평가 조서(별지 제50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 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 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 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 출납원은 평가 조서에 따라 발생 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고정 자산 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3. 그 밖의 업무 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함
②발생 자산의 평가는 발생 자산 평가기준표(별표)에 따르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고정 자산의 운영 부서의 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 자산 평가 예측액 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
2. 건물 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3. 보안 구역 등 특수 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고정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 출납원은 당해 고정 자산의 취득 원가, 감가상각 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 금액, 고정 자산 처분 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②기업 출납원은 매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 현황을 고정 자산 대장에 따라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사 보고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 자산 실지 조사 결과 대장 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경영 분석은 재무 비율 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1. 각 장부 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 담당자에게 송부함
2. 결산 담당자는 현재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함
②지방공기업의 매 사업 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고 자산의 실사 차이 수정
2. 고정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정리)
4. 이연 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 자산 및 외화 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 대체 정리
8. 다음년도 중 상환 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그 밖의 결산 정리 사항
②관리자는 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 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 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채권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및 「국가채권관리법」을 준용한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사람이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 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따른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거 실적에 따른 대손 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 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 책임자와 보존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 관계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 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 출력 자료를 결재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 출력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 보조 기억 매체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