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 2016. 1. 7.] [서울특별시조례 제6093호, 2016.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의 안정적·장기적 운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회수관련시설"이란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를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제17조제3항에 따라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수도권매립지"란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왕길동·백석동·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

제2조(자금의 조성) 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이하 "주민지원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자원회수시설별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가. 공사관련 출연금

단, 보전상수는 2억원으로 하고, 간접영향권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1억원으로 한다.

나. 주변영향지역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다. 폐기물반입수수료에 대하여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가산금

2. 자원회수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구의 출연금

3. 주민지원계정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4. 다른자치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금을 추가하여 출연할 수 있다. ?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 가목의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기간 동안 연차적으로 나누어 출연한다. ?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나목의 지역난방비 지원금에 대하여는 당해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 되는 시점부터 출연한다.

제3조(주민지원계정의 용도) ① 주민지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지원사업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내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 지원(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

3. 그 밖의 공동주택관리비 및 월주택임대료·의료비·주민편익시설 이용료·후생복리비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된 사업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 ?

제3조의2 (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지역) ① 주민지원계정의 지원대상지역은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영 제17조제1항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 또는 조정·고시할 경우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건물별로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

제4조(주민지원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주민지원계정을 자원회수시설별로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주민지원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제5조(협의회) 주민지원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원회수시설별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

1. 삭제 ?

1.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소관과장

2. 자원회수시설소재 자치구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3. 총괄기금관리관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②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협의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③ 제1항제4호의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해제된다. ?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

1. 주민지원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계정운용계획 협의 및 계정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

③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협의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

제9조(자금의 조성)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이하 "환경개선계정"이라 한다)은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금과 향후 발생되는 수도권매립지 부지보상금 세입 한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개선계정의 용도) 환경개선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환경개선계정 대상지역) 환경개선계정의 대상지역은 수도권매립지와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12조(환경개선계정의 관리·운용) 시장은 환경개선계정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환경개선계정의 자금을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개선계정 존속기간)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환경개선계정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환경개선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

1. 서울특별시 폐기물업무 담당 과장급 공무원 및 총괄기금관리관

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환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위원회사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개선계정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환경개선계정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시장은 주민지원계정과 환경개선계정(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계정별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

②「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

제1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319호,1996.8.10> 부칙< 제3624호,1999.6.30> 부칙< 제3848호,2001.3.15> 부칙< 제3923호,2001.11.10> 부칙< 제4050호,2003.1.10>(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부칙< 제4193호,2004.5.25> 부칙< 제4343호,2005.12.29> 부칙< 제4616호,2008.4.3>(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4675호,2008.9.30> 부칙< 제5321호,2012.7.30> 부칙< 제5545호,2013.8.1> 부칙< 제5748호,2014.10.20.>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 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이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