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16. 1. 7.]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564호, 2016.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계법령과「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각종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군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 하는 심의회ㆍ협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른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연구·조사·계획수립·설계·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2.「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군수가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

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소관 사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

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

5. 그 밖에 군수가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 (유사위원회의 활용 등) ① 군수는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설치하기 전에 담당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1.7〉

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며 군에 거주하는 주민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거나 적어서 위촉대상 위원이 부족 한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해당 안건을 처리 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제1항 제2호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7〉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임원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조례에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 및 안건을 알려야 하며, 군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공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제1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 별도의 방청석을 설치하고, "방청석"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회의를 방청하는 사람(이하"방청인"이라 한다)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하여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가 공개될 때는 당해 회의에 배부되는 회의자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정보공개 대상은 제외)를 방청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방청석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제10조제1항의 단서조항 외의경우에는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군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6.1.7〉

제12조 (위원회 관리) ① 군수는 매년 위원회 운영 실태를 점검·관리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관련규정 정비 또는 통폐합 등을 검토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 운용상황에 관하여 매년 1회 다음연도 최초 의회 개회시에 의회에 보고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등) ①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192호, 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해남군주민감사청구절차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③「해남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④「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⑤「해남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⑥「해남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⑦「해남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⑧「해남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9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해남군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해남군지명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해남군건축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해남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해남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해남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6)「해남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7)「해남군노사정협의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8)「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19)「해남군물가안정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0)「해남군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1)「해남군도서관 및독서진흥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2)「해남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3)「해남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4)「해남군 사회복지기금 운용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5)「해남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6)「해남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7)「해남군청소년위원회운영 및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8)「해남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한다.

(29)「해남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9)「해남군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2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0)「해남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1)「해남군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2)「해남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3)「해남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4)「해남군환경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5)「해남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7)「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조명 “실비변상” 을 “수당 등”으로 하고, 내용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8)「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조명 “실비보상” 을 “수당 등”으로 하고, 내용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9)「해남군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7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0)「해남군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이하 ”실비변상조례“라 한다)”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9조의1제4항 중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1)「해남군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2)「해남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3)「해남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4)「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7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5)「해남군문화예술회관설치 및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6) 제24조 제2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4조 제2항 중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해남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7)「해남군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48)「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남군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제2564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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