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도로점용료 및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 2016. 1. 7.]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555호, 2016. 1.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에 따른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5.>

제2조(점용료 및 과태료부과) ① (삭제 2000. 8. 12)

②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 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15.>

③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이하 "과태료" 라 한다)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15.>

제3조(점용물의 종류) 도로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3.6.15.>

1. 전주, 전선, 변압탄,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어스앙카,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공동구, 배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개정 2008.1.9.>

4.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 지하철, 통로, 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 표지, 깃대, 주차측정기 및 아치 <개정 2008.1.9.>

7.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개정 2013.6.15.>

제4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8. 12>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5.>

③ 점용료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는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점용물의 길이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1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8. 12>

④ 점용료의 선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6.15.>

제5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7.>

② 별표 1의 점용료산정기준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률이 10퍼센트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9>

제6조(소액부징수) 제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5.>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8. 12>

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6.15.>

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 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6.15.>

④ 도로의 점용이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 8. 12>

⑤ 도로의 점용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로의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제8조제1항에따른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6.1.7.>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의 이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 8. 12>

제9조(점용료의 반환)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9.>

제10조(과오납의 반환) 도로의 관리청은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3.6.15.>

제11조(변상금 징수)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3.6.15.>

제12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3" 의 부과기준에 의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9.>

1. 도로상에 상품이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삭제 2016.1.7.>

② 과태료부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중 과태료 금액이 많은 항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6.15.>

④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15.>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348호, 2013.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55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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