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
3.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4.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으로 보증금을 다 상쇄하고 퇴거 독촉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