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② <삭제 2009.11.27.>
② 기금은 지정된 군금고 중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6.>
③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익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 통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노인 의료지원 사업
2. 노인 복지시설 및 단체활동 지원 사업
3. 노인 소득지원 사업
4. 아동의 보호·양육과 건전 육성 등에 관한 사업
5. 결식아동 급식 및 자활아동의 생업지원 사업
6. 여성의 복지향상, 발전 등에 관한 사업
7. 노인공경가정, 선행자, 효행자, 그 밖의 사회복지 유공자 발굴 시상 및 격려<개정 2013.10.25.>
8.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원
9. 그 밖의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심의한사항<개정 2016.1.7.>
1. 해남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대학생은 성적 평균(2.0(C학점) 이상, 고등학생은 75점이상 학생 <개정 2016.1.7.>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도 단위대회 이상 입상한 사람 <개정 2013.10.25.>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고등학생은 50만원 이상, 대학생은 15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단 차액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7.>
1. 재학중인 학교장 발행 성적 증명서 1통
2. 도 단위대회이상 입상증명서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13.10.25.>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이 상실될 때
2. 퇴학, 선도(사회봉사, 특별교육),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0.25.>
③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된다. <개정 2011.4.15.>
④ 당연직 공무원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2명,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 및 노인회, 여성단체, 아동복지시설장의 대표로 구성한다. <개정 2016.1.7.>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 실과소장, 군의회 의원 및 각 단체 대표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3.>
1.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10.25.>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25.>
④ 회의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0조 및 1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7.>
②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주민복지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10.25.>[전문개정 200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