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2.22.]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248호,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비용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수급자"라 한다)라 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자활공동체"라 함은 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3. "저소득 주민"이라 함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4.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31.)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자활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함평군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그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로 보관ㆍ관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사회복지계정

2. 노인복지계정

③기금집행은 이자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노인복지계정은 이자수입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사회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 기타 주민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노인복지기금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노인복지증진관련 사업

2. 기타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심의)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함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2.)

제8조(사업의 범위)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주민

2. 자활공동체

3. 자활사업 실시기관

4.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10조(지원신청 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기금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내에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이자 및 연체이자의 금리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개시 후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 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한 때

제12조(사업자금의 금리차이 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이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차이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차이 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 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모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목적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때

2. 군 관할 구역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4조(신용 보증) 영 제4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 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5조(감면 조치 등) 기금을 대여받은 개인·단체·법인이 천재지변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대금을 감면 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의료지원 사업의 실시

2. 노인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사업, 효행자 발굴 시상

5.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65세 이상 노인

2. 경로당 및 노인활용시설 (개정 2010.11.02)

3. 대한노인회 함평군지회 및 읍면분회 (개정 2010.11.02)

제18조(지원신청 등)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있다.

1.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2.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재무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10.9.14.)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함평군의회 의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주민복지실장이 되고 서기는 복지기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9.12, 2008.7.22, 2008.11.17, 2010.9.14. 2012.11.30)

제20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서안

3. 기타 기금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및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함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실장 (개정2006.9.12, 2010.9.14. 2012.11.30)

2. 기금출납원

가. 사회복지계정 : 복지기획담당주사 (개정2008.11.17, 2010.9.14.)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담당주사

②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 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함평군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45호 함평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인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노인복지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부 칙(2006. 9. 12 조183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 11. 17 조1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1. 2 조2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90호, 201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245호, 201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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