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5.12.31.]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656호,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2. 12. 21, 201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 등록) ①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2. 31]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물권 및 임차권을 가진 사람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12. 21〉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 서류

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12. 21 조례 제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 12. 31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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