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30.]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066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화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지원기준 및 절차 등)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리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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