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화성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 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