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2.24.]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292호,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제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2. 24]

제5조(준용규정)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조례 제3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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