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15.12.30.]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305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댐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44조에서 정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43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중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개정 2015.12.30.>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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