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2. 3.]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2143호, 2015.12.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청도군민"이란 청도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청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결정전 또는 중지(신청 탈락 포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 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5조(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및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군수는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및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종사자, 이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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