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15.12.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60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시장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제128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25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관청이 시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이 동장 또는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통·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세의 수납) ① 영 제61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전주시로 한다.

②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교부금전의 예탁) ①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2014.4.30조례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06.04.조례31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부개정 2015.12.30. 조례 제3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