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시행 2015.12.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261호,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신속하게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이란 지원 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군복무나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부모 또는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단수·단가스·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가구 또는 월세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미혼모로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고,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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