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2.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개정 16.01.05>
② 제1항의 관리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개정 16.01.05>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 <개정 16.01.05>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16.01.05>
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8조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군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의 감채적립금
3. <삭제 16.01.05>
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은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개정 16.01.05>
1. 가용재원 명세서
2.「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試算表)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사업현황 <개정 16.01.05>
2. 경리상황(다만,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試算表)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16.01.05>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자산평가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