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1. 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529호, 2016. 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상황에 처한 영동군민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지원"(다음부터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동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5.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 확인)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복지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1.11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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