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다음부터 "지원"이라 한다)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영동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2. 사회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경우
나.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
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5.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7.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