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센터소장으로 한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 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각목에 의한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의하여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