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시행 2016.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5281호, 201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0. 31, 2016. 1. 1>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신설 2016. 1. 1>

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 10. 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0. 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2. 10. 31>

제4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0. 31>

제4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10. 31>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 10. 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2. 10.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 10. 31>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0. 31>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 10. 31>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31>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2. 10. 31>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2012. 10. 31>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④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 10. 31>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10. 31>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2. 10. 31>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0. 31>

이 조례는 공포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발달장애인 지원 조례)<2016.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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