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비용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05.0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05.01.>
④ 제1항의 대행업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개정 2015.05.01.>
⑤ <삭제 2015.05.0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 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개정 2013.04.01.> <삭제 2015.05.01.>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04.01.>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 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담당공무원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04.01.>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와 같다.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을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3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07.31.>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기간을 추가로 합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4.07.31.>
1. 존치기간 10년 이상 : 10퍼센트 감면
2. 존치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 30퍼센트 감면
3. 존치기간 3년 이상 ~ 5년 미만 : 50퍼센트 감면
4. 존치기간 1년 이상 ~ 3년 미만 : 70퍼센트 감면
5. 존치기간 1년 미만 : 면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 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청소시기 도래 15일전에 청소기간, 청소업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청소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청소 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청소 촉구통지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것임과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할 것임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의 송달을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통지 및 촉구통지서에는 시장직인을 날인하여 매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우송엽서 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
4. 시설 및 장비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계약 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 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 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처리비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
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회계로 보전한다. <신설 2013.04.01.>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개정 2013.04.01., 2015.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4.01.>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9.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1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16.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은 200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 계약 체결을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고지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에 따른「별표 1」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적용은 2016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